[스마트 리빙] 해외에 라면 가져갔다 벌금 폭탄?

  • 5년 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돼지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발병 국가가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육류 반입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돼지고기가 소량 들어 있는 식품이라도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라면 수프는 물론, 튜브형 고추장 볶음, 간식용 소시지 역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금지 품목을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벌금도 어마어마한데요.

최고 100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전부터 대부분 국가가 육류와 육가공품을 반입 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햄, 소시지, 만두 등 육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은 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이고, 발견되면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최소 3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베트남 등 발병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나 돈육 가공품을 신고 없이 들여왔다가는 최대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로 인해서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해외여행을 할 때 반입 금지 품목을 들여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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