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거리 두기' 안 지키면 벌금 폭탄

  • 4년 전
◀ 리포터 ▶

세계에서 법이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코로나19에 맞선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앉으면 벌금 폭탄" 입니다.

각종 벌금으로 유명한 나라죠?

싱가포르에선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17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요.

강력한 법질서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코로나19에 맞선 특단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1m 떨어져 앉기'나 '1m 간격 두고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엄포를 내놓은 건데요.

특히 식당과 카페 곳곳에 표시된 'X'표에 앉으면 벌금으로 우리 돈 85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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