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폭증…"벌금 10만 원 너무 적다"

  • 5년 전

◀ 앵커 ▶

장애인 차량만 세울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얌체 차량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만 33만 건.

4년 만에 여섯 배가 넘게 늘었는데, 벌금은 20년째 그대로라서,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됩니다.

운전자는 잠시 주차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위반 운전자]
"1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위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욕설과 화풀이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위반 운전자]
"XX 같은 것들이…"
(1분 1초라도 안 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찍지 말라고."

이번엔 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위반 운전자]
(장애인이 안 타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처음 듣는데… 댈 때 못 대게 했어야지 그럼."

장애인 전용이란 표지가 무색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차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면서도 버젓이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입니다.

[위반 운전자]
(도망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과태료 낼 거예요."
(잘못하신 건 아세요?)

특히 잠시 세운다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고 있는 차량들은 장애인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 운전자]
"그렇게 따지면 다 위반이지. 이 나라에 위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는 모두 33만 건 적발됐습니다.

4년 만에 6배 넘게 늘었습니다.

6번 이상 적발된 차량도 1천8백 대가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인데, 불법 주정차 10만 원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신용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올해 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향 조정할 생각입니다."

과태료 현실화도 시급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어 있는 공간 정도로 여기는 인식의 개선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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