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장애인 주차 구역, 선만 넘어도 과태료?

  • 5년 전
주차장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데요.

구획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가 42만 건에 달했다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요.

스티커가 부착돼 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탔을 때만 전용 구역에 차량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선을 밟거나 넘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고요.

전용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에 주차한 경우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표지를 위조했을 때는 처벌이 더욱 무거운데요.

주차 표지를 위·변조해 부착하면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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