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내달 2일부터 상생 임대인 '2년 거주' 면제

  • 2년 전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셋값을 적게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요.

앞으로 전셋값을 5% 내에서 올린 임대인은 2년 거주 의무를 면제받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인데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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