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빛 공해 유발 때 최대 30만 원 과태료
- 4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쾌적한 생활이 방해받는 현상, '빛 공해'라고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빛 공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제히 불을 끄자, 눈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올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아파트는 물론 상업지역의 경우 집안으로 들어오는 야간 조명이 너무 밝아 밤새 뒤척이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앞으로 빛 공해를 일으켰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 5만 원이었던 1차 과태료도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07년 빛 공해를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법으로 규제 중이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또 빛이 공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조금 더 건강하고 쾌적한 빛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쾌적한 생활이 방해받는 현상, '빛 공해'라고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빛 공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제히 불을 끄자, 눈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올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아파트는 물론 상업지역의 경우 집안으로 들어오는 야간 조명이 너무 밝아 밤새 뒤척이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앞으로 빛 공해를 일으켰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 5만 원이었던 1차 과태료도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07년 빛 공해를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법으로 규제 중이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또 빛이 공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조금 더 건강하고 쾌적한 빛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