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에 당선 무효 비켜가…정치적 배려?

  • 6년 전

◀ 앵커 ▶

권영진 대구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에 딱 10만 원이 모자란 액수인데, 법원에서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권영진 대구시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재판 결과는 벌금 90만 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들께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1심 재판부는 "죄는 인정되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을 때부터 당선 무효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량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관심사는 검찰이 항소하느냐입니다.

솜방망이 구형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형과 선고를 보면 검찰과 법원 모두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처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과연 부합한 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한 건 아닌지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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