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보다]총기난사해도 석방?…처벌 나이 고심하는 세계

  • 5개월 전


[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14살 미만의 아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최근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법 체계를 조롱하는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커지긴 마찬가집니다.

세계를 보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인 관광객]
"왜! 이게 무슨 일이야! 뭔데? 뭔데?"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 대형 쇼핑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달에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10대 소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다투다 누나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밥 구알티에리 / 피넬라스 카운티 경찰]
"비행 청소년이 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은 열네 살 청소년이지만 태국 소년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은 채 석방 됐습니다.

태국 법상 열다섯 살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플로리다 범인은 1급 살인, 아동 학대,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성인처럼 기소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최소 처벌 연령은 열여섯 살이지만 1급 살인 혐의의 경우 성인처럼 처벌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 상한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마흔 개 국가에서는 유엔이 권고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기도 한 만 열네 살로 정해놨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한 연령을 낮추거나 흉악 범죄에 한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손 들어! 손 들어!"

지난해 4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열여섯 살 소년은 차를 타고 가다 무차별 총격을 가해 다섯 살 아이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최근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법원은 반사회적 흉악 범죄라며 징역 50년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범죄와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죄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증명 되면 최저 열 살 어린이까지도 성인 법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연령 하향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열 살에서 열두 살 사이 수감된 아이들의 94%가 성인이 되기 전 또 다른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더 흉포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벌 연령) 숫자만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년사법 전체에 대한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 상황과 문화에 맞춰 세심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를 보다, 김태림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김태림 기자 goblyn_mi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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