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건도 재판 중…김건희 씨 추가 고발

  • 3년 전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죠,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으로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뿐 아니라 딸 김건희 씨도 공범이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8년 전 동업자와 경기도 성남의 땅을 살 때 사용한 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입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장이 발급됐는데 통장에 무려 349억원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동업자 안 모씨와 소송전으로 법정에 선 최 씨가 "이 것(잔고증명서들)은 허위이지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위조를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명백한 자백에도 당시 검찰은 최 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 씨의 지시로 가짜 잔고 증명서를 직접 만든 사람은 김 모 씨.

최 씨의 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감사였지만, 김건희씨 역시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다 지난해 3월에서야 MBC의 잇따른 의혹 보도 이후에야 수사에 나섰습니다.

## 광고 ##결국 최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나흘 앞두고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건희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어머니인 최OO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딸 회사의 감사인 김OO에게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공범이 재판을 받게 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멈추기 때문에, 김 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재판은 다음달 16일 네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이르면 올 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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