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구하라 오빠 "포기 안 해"
- 4년 전
◀ 앵커 ▶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20대 국회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0여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 씨의 오빠는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씨.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나자,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故구하라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이 아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구 씨의 오빠가 올린 국회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런 요건에 부양 의무를 외면한 가족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하라가)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느냐 왜 버렸느냐' 이렇게 (엄마) 욕을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도 상속의 결격 사유로 '부양 의무'를 따질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장 상속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면, 부양에 기여한 만큼 유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만약에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구하라법'이라는 게 그 사람들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 씨의 오빠는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20대 국회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0여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 씨의 오빠는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씨.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나자,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故구하라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이 아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구 씨의 오빠가 올린 국회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런 요건에 부양 의무를 외면한 가족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하라가)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느냐 왜 버렸느냐' 이렇게 (엄마) 욕을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도 상속의 결격 사유로 '부양 의무'를 따질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장 상속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면, 부양에 기여한 만큼 유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만약에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구하라법'이라는 게 그 사람들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 씨의 오빠는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