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 주택 2채…'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 4년 전
◀ 앵커 ▶

아파트값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요 지역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었죠.

국세청은 먼저, 부모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도 내지 않는 등 불법 상속으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지난 2017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가가 22억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최근 2년 사이 최고가가 2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계속 뛰다 보니 차익을 노린 매매 문의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박찬수/공인중개사]
"하루에 한 최소 한 두 세 건 이상 꾸준히 문의가 있어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20대가 이 수십억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수/공인중개사]
"매수인의 명의자는 3살이 되더라도 위임장 해 갖고 와 가지고서 부모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죠."

국세청이 이렇게 서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 중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가 165명이었고, 미성년자도 6명 있었습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돈을 받아 아파트를 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누락한 겁니다.

세 살배기 어린이에게 부모가 집 두 채를 사주고 할아버지는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을 대신 내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부동산이 불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시장의 거품까지 만드는 상황, 정부는 다음달까지 부처합동으로 부동산 거래를 세밀히 들여다본 뒤 이상 거래에 대해선 이렇게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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