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현장] 아직도 흡연, 취사?…국립공원 '집중 단속'

  • 5년 전
◀ 앵커 ▶

투데이 현장입니다.

요즘 전국의 국립공원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출입금지 구역에 버젓이 들어가거나 취사나 흡연 등 금지 행위를 하는 피서객들 때문인데요.

고하연 리포터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 리포트 ▶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의 경남 산청군 대원사 계곡.

주말 하루에만 5천 명 가까운 탐방객이 몰릴 정도로 휴가철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적 드문 수풀 속에 몇몇 사람이 자리를 펴고 앉아있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서둘러 다가갑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단속반]
"실례하겠습니다. (예.) 국립공원에서 나왔습니다."

컵라면을 먹고 있던 사람들 바로 옆에 물을 끓인 버너와 냄비가 놓여 있고 반려견도 같이 있습니다.

[탐방객]
"반려견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면 왔겠습니까, 돈 내야 하는데?"

또 다른 출입 금지구역.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접근하기도 힘든 곳인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누군가가 윗옷을 벗은 채 바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려는지 준비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태훈/지리산국립공원 삼장분소]
"자연공원법 27조, 자연공원법 86조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탐방객]
"내가 자연을 훼손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계곡 한가운데서 술판을 벌이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에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덕수/지리산국립공원 삼장분소장]
"취사행위, 계곡에서 그늘막 설치 행위, 이런 (불법) 행위들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계곡 전체에 텐트, 그늘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경기도 양주 북한산 국립공원의 송추계곡.

초입의 얕은 개울부터 사람들이 가득한데 피서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원 특별단속팀도 바빠집니다.

특히 안전상 출입이 금지돼 있는 수심 깊은 계곡 주변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최희원/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맨눈으로 봤을 때엔 (수심이) 한 1m에서 1.5m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깊거든요. 2m 후반에서 3m까지 가죠."

요즘 전국의 국립공원은 여름 피서 성수기인 동시에 단속 성수기.

출입 제한이나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엔 10만 원, 두 번째엔 30만 원, 세 번째엔 5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불법 취사, 반려동물 동행, 흡연, 음주 소란, 그리고 그늘막이나 텐트를 치는 것도 단속 대상이어서 걸리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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