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소니, 3천 원 환불에 수수료 1천 원…500배 과태료 부과

  • 5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취소나 변경을 하려면 '환불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앵커 ▶

여름 휴가철엔 항공사나 숙박업소와 환불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런데 한 게임회사가 이용자로부터 1천 원의 환불 수수료를 뗐다가 500배의 과태료와 함께 자진 시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잘 알려진 소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게임이나 아이템 구매를 위해 샀던 3천 원짜리 선불카드의 환불을 신청했더니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천 원을 빼고 2천 원만 돌려줬다는 겁니다.

소니는 이 '1천 원'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는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용자에게 1천 원만 돌려주면 끝날 것 같았지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화면 등에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수료의 50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고 합니다.

◀ 앵커 ▶

요즘은 게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료결제가 이뤄진다고 하던데,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은 없는지 당국의 면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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