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었는데…왜 석방됐나

  • 5년 전

◀ 앵커 ▶

지난해 광주에서, 여고생 제자와의 성 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또 학교 성적까지 조작해 줬다가 체포된 30대 교사가 있었는데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이 교사가, 오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 모 여고의 기간제 교사였던 37살 김 모씨는 지난해 1학년을 맡았습니다.

김씨는 옆반 여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자신의 차와 원룸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했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나아가 여학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 가족]
"(김 교사가) OMR 카드를 줘서 서술형 문제 8점짜리 하나를 고치게끔 해줬고요. 그다음에 객관식을 하나 더 고쳤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광주지법은 "어린 학생을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3년의 집행을 4년 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김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댓글 수천개를 달고, 우리 법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3일엔 10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던 보습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