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해방 강용주 씨 '보안관찰' 해제

  • 5년 전

◀ 앵커 ▶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의사 강용주 씨가 19년 만에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을 살고 나온 뒤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보안관찰 처분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법무부는 강 씨에게 더 이상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간 옥살이를 한 강용주 씨.

출소 뒤 의사가 됐지만 19년째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이상의 형을 받으면, 출소 뒤에도 보안관찰을 받도록 한 관련법 때문입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 씨는 보호관찰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항하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도 어제(17일)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강 씨는 뒤늦게라도 정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용주]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했던 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힘 더하고 관심 갖고 함께해준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법무부는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공식 심사를 거쳐 보안관찰 처분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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