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했는데…'음주운전' 또 숨져

  • 5년 전

◀ 앵커 ▶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택시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와 택시가 가드레일 옆에 멈춰섰습니다.

승용차는 바퀴가 떨어져 나가 앞부분이 주저 앉았고, 부서진 차량과 파편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의 고가차도에서 33살 강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2차선을 달리던 강 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2차선의 택시와도 정면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김 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경찰 측정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기로 측정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개정 도로교통법이 최근 잇따라 통과됐지만,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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