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 6년 전

◀ 앵커 ▶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고 국고가 사용목적 외로 사용돼 범행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최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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