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옥의 시선] '김학의·유우성'…검찰 재조사 쟁점은?

  • 6년 전

◀ 앵커 ▶

네, 앵커의 시선입니다.

5년 전, 김학의 성 접대 의혹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 김학의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퍼진 거죠.

이보다 1년 전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축소 수사, 인권 침해 의혹이 뒤따랐고, 마무리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어제(24일), 대검찰청에 재조사를 권고했는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면밀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당시 보도부터 보시죠.

◀ 영상 ▶

[2013년 3월 24일 뉴스데스크 박민주]

강원도 별장의 호화 접대 자리에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외에 또 다른 유력인사 2명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별장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 7, 8명을 조사한 결과, 이 여성들로부터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 대형 병원장이 별장 모임에 왔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성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별장 모임에서 이들을 봤다는 목격자는 확보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윤 씨가 초대했지만 결코 별장모임에 가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그다음부터 계속 집요하게 전화를 해서 계속 가자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내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 앵커 ▶

지금 보시는 건 지난 17일 MBC PD수첩에 방영된 성 접대 의혹 동영상입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한 여성과 춤을 추고 있고, 방 안 여기저기서 성관계를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과 갈등이 있던 터라 수사에 적극 나섰는데요, 검찰로 넘어가선 급격하게 꾸물댔습니다.

끝내 검찰이 내린 처분은 '무혐의'.

1년 뒤, 동영상 속 여성이 성폭력으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역시 신빙성이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5년이 지난 재조사에서 무엇을 밝혀야 할까.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대한 '외부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나오는데, 문제의 동영상.

사건의 핵심이었는데도 당시 국과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 실체 규명의 첫 단추입니다.

이번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탈북자,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던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빼돌렸다며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보도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4년 4월 25일 박성원]

간첩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 씨의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것을 증거 자체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흥준 부장판사는 "동생의 진술은 국정원의 장기 구금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씨의 형량에 대해선 "국내에 들어온 뒤로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무죄 판결이 나자, 국정원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내세워 반박했는데요, 이것, 가짜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듬해, 아예 전혀 다른 사건으로 유 씨를 기소하는데요, 4년 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던 대북송금 혐의를 꺼낸 겁니다.

감옥에 넣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번 재조사의 핵심은 '윗선'입니다.

검찰은 당시 출입경 서류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만 기소하는 데 그쳤는데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수사를 한 검사 2명.

왜 유 씨에게 간첩 꼬리표를 붙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겁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본 조사를 권한 사건은 11건입니다.

'장자연 사건' 등 5건은 사전조사가 한창이고요,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한 6개 조사팀이 가동됩니다.

다만, 정식 수사권이 없고 활동기한이 여섯 달로 짧은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의 시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