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02 뉴스데스크] '들이받고 부수고' 보복운전…도로 위의 무법자 무더기 적발

  • 6년 전
보복운전의 경우 이렇게 승용차나 신체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포심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