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중 수색 지시 안 해" / YTN

  • 어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출석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시간 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장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선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수중 수색은 지시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대면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7월 사고 발생 이후 열 달 만에 처음입니다.

경찰 수사의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여부입니다.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7월, 최초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는 임 전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앞에 서게 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다며,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강력하게 명령했고, 수중 수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수색 지시, 즉 과실 치사 혐의를 따지는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거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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