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영아 시신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범죄 심리는? / YTN
  • 16일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딸의 생일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건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배상훈]
사건의 발생은 1월 8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건데. 용인에서는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병원 출산이고. 열흘 만에 태어난 후에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1월 21일 화성시 해변에서 유기를 했고 2월 6일날 시민 신고로 수사 후 검거가 된 건데. 검찰에서는 상당히 이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건데 약간 이 사건의 쟁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살인혐의가 아닌 영아살해혐의가 적용돼야 한다, 이 아기의 친모 측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배상훈]
작년에 영아살해죄라는 형법상 조항의 251조가 삭제됐습니다. 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 영아살해죄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통의 살인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아는 무슨 영아를 의미하냐면 분만 중에 있는 아이를 영아로 표현한 겁니다.

법적인. 그런데 여기서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일종의 감안을 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와 실제 현실의 용어는 다른 거고. 또 원래 범죄적 용어는 다르게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오는 영아살인죄는 12시간 내에 살해하게 되면 그건 영아살인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과 현실과 그리고 산모, 피의자의 심리상태가 다 다른 상태에서 오는 오해인 거죠.


결국에는 살해의 시점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는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인 거겠죠? 뭔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은 잘 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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