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이미 도로 막았는데..." 신고 인원 1%도 못 채운 집회 / YTN
  • 27일 전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이 신고 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기사에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난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의자가 텅텅 빈 상태로 놓여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명이 모인다고 신고된 집회를 위해 몇 시간 전부터 2개 차로를 막고 의자까지 설치해뒀지만 실제로는 신고 인원의 1%도 되지 않는 70명 정도만 모였다고 합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며 집회 신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집회 인원과 시간을 실제와 크게 차이 나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등 불편한 부분도 생기곤 하는데 현재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회 단체들은 당일 참가 인원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인원이 많은 것일뿐, 이는 집회의 자유 내에서 허용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집회가 반복된다면, 고의적인 부분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된 인원이나 시간과 차이가 난다고 무조건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0%는 한국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휘서는 해서는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법 집행의 낮은 엄격성, 법이 불공평해서, 법 절차의 복잡성과 변동성 등의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법대로 살면 손해라고 했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34%는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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