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유족 "사형해야" 반발 / YTN

  • 작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범 4명에게 사형을 내려달란 검찰 요구와 달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 A 씨가 돌연 납치당했습니다.

A 씨는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대전에 있는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7명.

사건 배후로 지목된 건 유상원·황은희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A 씨를 통해 가상자산에 31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경우가 유 씨 부부에게 접근해 '피해자 가상자산을 빼앗자'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부부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7천만 원을 건네는 등 함께 범행을 모의했고,

이경우는 황대한, 연지호 등과 함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반년 가까운 재판 끝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를 제외한 주범 4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이 끔찍한 범행을 준비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지금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건 맞지만, 살해까지 공모했단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유가족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법정에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다 얘기하면 누군가 죽여주면, 저렇게 6년 8년만 살면 끝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미개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또, 피고인들의 사과나 용서도 원하지 않는다며,

주범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영상편집 : 서영미...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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