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 위한 긴급 직통전화 '1395' 생긴다

  • 7개월 전
교권침해 신고 위한 긴급 직통전화 '1395' 생긴다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가 구축됩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받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번호가 개통되면 교원은 발신 지역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거나 법률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친 뒤 교육부는 운영·관리업체를 공모해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번호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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