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위해 수사 청탁"…검찰, 송철호에 징역 6년 구형

  • 8개월 전
"당선 위해 수사 청탁"…검찰, 송철호에 징역 6년 구형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3년 7개월여 만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요.

송 전 시장이 김기현 당시 시장 비리 수사를 청탁하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했단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시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양형 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제압해 모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 전 시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는 사전 선거캠프 자체를 꾸린 적이 없다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또 청와대에서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 신분인데도 특정 후보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황 의원은 "청탁 수사는 검찰의 억측 뿐이고 거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일선에서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관련 수사 첩보를 받고 청와대에서 하명수사를 시작하게 했단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등 피고인만 모두 15명에 이릅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뒤 최종 변론 절차까지 3년 7개월여의 시간이 걸린 재판은 마지막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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