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 16명이 갑자기 집단 해고되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었죠.
다행히 이들의 복직이 허용되며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런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정태웅 기자가 사실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부터 해고된 경비원 16명이 주민들의 시위 끝에 복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고 당시 경비원들에게 전달됐던 통보가 문자메시지 하나였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하지만 고용 구조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경비업체를 두고 운용합니다.

다시 말해 경비원들은 일하는 장소만 아파트일뿐, 해당 경비업체 소속 근로자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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