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늘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오늘 뉴스TMI에서 교섭단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석원 앵커, 정의당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인데,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교섭단체 국회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합니다.

국회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만약 의원들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그 수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의원들 간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교섭단체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섭단체 혜택과 지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수십억 단위의 입법 지원비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 요구와 긴급 현안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 그리고 상임위와 특별위 의원선임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게다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씩 파견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간사만이 국정원의 정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없으면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 거죠.

이런 권한 때문에 6석을 가진 정의당은 개혁입법을 실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14석을 가진 민주평화당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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