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법적 쟁점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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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사직 전공의들은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관련 법적 쟁점과향후 법원의 판결 전망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정부와 가고 의료계가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0명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그 부분과 지금 이번에 나온 회의록이 별개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면 정부 측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결정을 여러 차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의료계 측에서 이 부분 취소가 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으로 봐야 되고 이 처분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효력 자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취소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따로 하게 돼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는 각하가 됩니다.

각하된 이유는 지금 의료계 측의 신청인들이 처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당사자는 총장으로 보이는데 총장이 아닌 다른 의료계 사람들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보기도 전에 링에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각하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의료계 측에서 불복을 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항고했고 항고를 한 재판이,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지금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고법에서 지난 30일에 첫 심문기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1심에서는 각하가 됐는데 각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다. 이게 법률상 이익이 다 없다고 한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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