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70m 더 가” vs “돌아와 신고”…뺑소니 논란

  • 그저께


[앵커]
초등학생이 골목길에서 차량과 부딪힌 뒤 차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아이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수십미터를 더 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게 뺑소니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골목길 검은색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나오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후에도 차량은 더 속도를 내더니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달리던 차량 밑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을 올리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딸이 사고를 당해 골절과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친 차량이 바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밟았지만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고 즉시 정차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애를 밟고 지나서 70m를 더 가고, 후진을 했다가 섰다가 전진했다가 섰다가(를 반복해요)."

경찰은 70대 가해 운전자가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41초만에 사고 현장으로 다시와 119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충돌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차에서 내리는 게 보통 1~2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피해 아동 측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가해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또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이 사라지는 등 수상한 정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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