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스]건강보험 진료 받으려면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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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한주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앞으로 뉴스입니다.

1. 내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명의도용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간편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번호를 제시해도 됩니다.

2. 오는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인 오늘 22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데, 야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해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3. 오는 금요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인 전 비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지가 결론이 납니다.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4. 같은 날,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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