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대법 "아파트 내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취소 못해" 外

  • 2년 전
[핫클릭] 대법 "아파트 내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취소 못해" 外

▶ 대법 "아파트 내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취소 못해"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지인 차량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연결통로까지 운전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연결통로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달기사 절반 "교통사고 경험"…재촉하면 사고↑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배달 기사의 절반 가까이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개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기사 5,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7%에 달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상대방이나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73%로 가장 많았고, 날씨 상황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6%는 음식점이나 고객 등으로부터 배달 재촉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이들 중 사고를 겪은 비율이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기사의 두 배를 넘겼습니다.

▶ 공항서 "폭탄 가방" 거짓말…40대 징역 6개월

2년 전 제주 국제공항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공항 탑승구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는데 30분 뒤에 폭발한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고,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승객 186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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