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수' 이미자, 44억 어떻게 숨겼나? / YTN

  • 6년 전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국민가수 이미자 씨가 오늘 검색어에 계속 올랐는데요. 왜 그럴까요. 40억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탈루 아니라고 했는데 패소한 거죠?

[인터뷰]
패소한 거죠. 탈루가 아니다, 축소신고를 한 것은 맞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탈세한 건 아니니까 10년을 적용하지 마시고 5년을 적용해 달라,법적으로. 이 소송이었던 겁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이게 집중적으로 통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적발이 됐는데 상당히 벌었는데 일부만 세금 신고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실제로 매니저가 출연료 교섭을 다 하고 출연료를 또 본인 계좌로 받기도 했어요. 법인으로 들어온 것만 세금 신고를 했던 거고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던 현금성 수입들은 다 누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나온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100을 벌었다라고 하면 58%의 소득을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2% 절반이 채 안 되는 소득만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재판정에서 인정되면서 이미자 씨가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입니다,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안에 약 80억 정도를 벌었는데 지금 한 44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10년 동안 추징하겠다. 이게 19억이 넘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자 씨가 일단은 20억 가까운 돈을 토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세금으로.

또 하나는 이게 장부를 속였다든가 하는 의혹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4억.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숨겼는지도 좀 파악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법이 이렇습니다. 각종 공연 수익을 매니저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신고를 누락한 거고요. 매니저에게 받은 돈은 남편 계좌에 입금을 했고 또 아들에게는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준 겁니다. 이게 좀 일반적이고 흔한 탈루 수법인가요, 아니면 너무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어떤 행태는 조금 다를 수 있죠.그런데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을 받고 현금이 아닌 경우에 어차피 남편 계좌로 들어와도 현금은 맞죠. 그걸 아들에게 20억 원 정도 줬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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